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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접수시 신분증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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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20일부터 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었읍니다.
불이행시 저희가 부담하는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.
불편하시더라도 협조 부탁 드립니다.
#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명서 등
-주민등록증
- 장애인등록증
- 외국인등록증
- 건강보험증,
- 모바일 신분증
-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
* 신분증 사본은 불인정
# 본인 확인 예외 대상
- 19세미만
-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
개월 이내
-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
-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
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-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간이 정하여 고시한
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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